퇴거불응으로 입건을 안해도 되는건가여?
피해자가 퇴거불응으로 상대방 상대로 사건 접수를 햇고
이후, 피해자는 당시 너무 화가나서 그런 거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입건 안하고 그냥 사건을 종결해도 될까요?
만약 그냥 종결해도 되면 어떤 내용으로 사건 마무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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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블응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사건접수를 한 이상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사건이 자동적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직 당사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건 종결을 요청하고 피해자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당시 순간적으로 화가나 신고를 했지만 이후 이성적인 판단하에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건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증거불충분)는 내용으로 종결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거불응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다고 하여도 정상참작이 될 뿐 처벌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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