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와 경매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알아보다보니 공매라는게 있던데요.
공매와 경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매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개인간의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에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보통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개인이 공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은행, 국가기관, 신탁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도 공매를 통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www.onbid.co.kr)으로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해 진행하며 상대적으로 경매물건 수가 많으며 직접 현장에서 입찰을 진행. 유찰시 한달 뒤 재경매 진행합니다.
공매는 세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세관서 주관하며 PC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하며, 유찰시 1주일 단위로 빠르게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와 경매의 가장 큰 차이는 공매의 경우 세금체납에 따라 한국자산공사에서 매각을 통해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이고 경매는 법원이 주체가 되어 개인 부채에 대해 목적물에 설정된 물권등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 채무를 회수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입찰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공매의 경우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진행되고, 경매는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입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주로 개인이나 법인이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이라고 하며 공매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자산이나 압수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을 통하여 경매나 공매가 주로 이루어지지만 방법과 진행절차에 따라 약간의 규정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공매는 주관처에 따라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경매방법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등에서도 그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주관을 법원에서 하고 공매는 세관에서
합니다.
경매는 상대적으로 경매 물권 수가 많으며 직접 현장 입찰 진행하나 공매는 온라인 입찰이 가능합니다.
공매는 온비드 홈페이지 들어가보세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는 세금이 미납되어 국가기관이 매각하는 절차
경매는 개인간 채권이 미납되어 매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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