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 기록 및 기재사항
즉결심판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경미 절도로 즉결심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 벌금 20만원 선고유예 받았습니다, 2년간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재판기록과 효력도 말소되는 것 일까요?
2. 2년안에 절도의 동종범죄가 아니더라도, 타종 범죄를 범할시 선고유예된 20만원이 함께 부과되는 것인가요?
3.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 기업이나 공기업 방향으로 취업 준비중 입니다.
즉결심판의(벌금형 선고유예) 처분기록이 제 취업전형에 있어, 발목을 잡을까요?
4. 즉결심판(벌금형 선고유예)는 전과(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수사경력자료(수사기관내부,경찰서참고용)/범죄회보서에 기록이 남는 형벌 인가요?
5. 경미절도로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기록은, 평생 경찰수사망 참고용으로 말소되지 않고 기록되어 남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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