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수인이 내용증명 보낸다며 저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물어봅니다.
기존 아파트 매수인이 집의 하자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며 저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매매 과정에서 하자 관련 분쟁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특별히 주소를 알려주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는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정명령에 따른 주민등록 초본 확인으로 주소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이를 알려주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