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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조롱이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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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공동 시공) 자재 방치로 인한 자전거 사고 보험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사고 내용

  • 자전거도로 정상 주행 중, 자전거 도로 재포장을 위해 시공 후 덮어둔 비닐이 바람에 날려 자전거 뒷바퀴에 말려들어가 넘어짐

  • 피해 내역은 자전거 일부 손상, 손목 통증으로 정형외과 진료

현재 상황

  • 자전거도로 공사현장(공사업체 A·B 공동시공/지분 A:60% B:40%) 방치 자재로 인해 사고 발생.

  • A업체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보상 진행 중.

  • 하지만 A업체 보험사는 지분율(60%)까지만 지급하겠다고 함. B업체가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에 요청하여 100% 지급 예정

A업체 보험사에서 만약 B업체가 보험이 없으면 자기들은 지분율 만큼만 보상가능하고 나머지 지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위의 보험 처리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게 맞다면, 피해자인 제가 직접 B업체에게 나머지 40% 지분율 만큼의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아래의 내용 근거로 A보험사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사고 원인

    • A업체·B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공사에서 안전조치 소홀 → 자전거도로에 자재 방치 → 사고 발생.

    • 이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 발생"에 해당.

  • 책임 구조

    • 민법 제76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A·B업체는 피해자에 대해 연대책임.

    • 따라서 피해자는 A업체 단독 상대로도 전액(100%) 배상 청구 가능.

    • A업체가 전액 배상 후, 제3항에 따라 A·B업체가 내부적으로 지분(60:40)에 맞게 분담.

  • 보험과의 관계

    • A업체 보험사는 A업체 책임을 대신 보상하지만, 피해자에게는 “60%만 지급”이라는 제한을 둘 수 없음.

    • A업체가 나머지 40%를 직접 부담해야 하고, 이후 B업체에 구상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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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질문의 내용처럼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어, 한측에서 전액 보상을 하고,

    전액보상한 측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함으로써 내부적으로 분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