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미소 소음문제(일반주거지역) 해결방법 질문
지방 군 에서 2년된 신축빌라에 살고있습니다
옆건물이 쌀공장(정미소)가 잇는데 하루에 길때는 하루종일 작업을해서
창문다닫아놔도 계속 웅~ 거리는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작업이 쌀겨를 실어내는 작업을하는데 그때 차를 대는데
공장문을 열고 차를대서 작업을 하는데요
전에 민원을 넣고 신문고에 올렸더니 조치를 한게 똑같이 문은열고 작업은하는데
차하고 공장문 간격에 포대같은걸대서 소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기러햇습니다
소음이 조금 줄긴햇어요
근데도 힘들어요.. 창문닫아놔도 웅거리는소리가 하루종일납니다... 공장하고 거리가 20~30m내외라
안들릴수가없는거같아요 하루종일 작업하는날에는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군청에 문의해보니 방법이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소음측정을해서 그 기준보다 낮으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원래 현재 공장이 잇는 지대가 일반주거지역인데
일반주거지역에서 저렇게 작업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조치할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힘듭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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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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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장과의 거리나 소음측정 기준에서 법정된 수준보다 낮으면 군청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성자님이 위 사태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겪고 소음의 강도나 지속시간 등이 심각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이러한 소음 피해 관련 판단에 있어서 공적 규제의 소음기준보다 낮다고 반드시 피해가 없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