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가족친척이 전혀 없다면 그 상속재산은 나라 소유가 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상속을 하시는 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가족친척이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때 상속을 받을만한 가족친척이 없다면 그 상속재산은 곧바로 나라 소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국고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인을 찾기 위한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을 받을 친척까지도 없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