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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2.22

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경우 상속 대상은 친척 누구까지 인가요 ?

안녕하세요,, 직계 친인척이 없는 사망자의 경우 그 사망자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의 대상이 되는

친인척의 범위가 있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먼 친척까지 조사하다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인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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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촌 이내의 친척까지가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4촌 이내 친족이 없다면 결국엔 국고에 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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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상속권이 있는 친족은 4촌까지이며,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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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 및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즉, 상속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까지입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경우는 촌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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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4촌까지 상속될 수 있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에게, 특별연고자도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본조신설 1990. 1. 13.]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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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의 대상이 되며,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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