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로 코인 수익 증여세 문의드려요
부모님 명의로 거래소에서 코인매매를 한지 2년정도 됐습니다. 원금의 절반정도는 제 자금이고 절반은 부모님 자금이구요. 대부분 차익거래로 수익을 냈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온지라 증여세 부분에 대해 생각을 못했는데 이럴 경우 제 명의로 수익을 가져오게 될 경우 증여세를 내야만 가져올 수 있나요? 제가 차명으로 운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방안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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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자 수익금의 절반을 질문자님의 자산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년 전 부모님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등을 확보한다면 원금만큼은 상환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본인 자금 이외의 투자 소득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등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