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지급이가능한지 궁금해요
22년 7월 입사해서 24년 3월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한 일용직 근로자 인데요. 문제가 하나있는게 23년4월1일 까지 근무후 퇴사후 같은해 5월11일날 재입사를 해서 24년3월까지 일한것인데요. 퇴직금 지급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같은 회사의 사업자 번호와 같은 회사명이 되어있구요 근로소득 명세서는 22.7~24.4월까지 끊임없이 지급되어있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한달 이상 공백이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관계 단절을 주장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단절 이전 및 이후 모두 1년이상 근무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 약 40여일의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단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중 사고 등에 따른 치료 목적 또는 회사의 요청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등의 사유 등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사업체로의 이직 등의 사유라면 퇴직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3년4월1일 까지 근무후 퇴사후 같은해 5월11일날 재입사를 해서 24년3월까지 일한것 해당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가 하나있는게 23년4월1일 까지 근무후 퇴사후 같은해 5월11일날 재입사를 해서 24년3월까지 일한것인데요. 퇴직금 지급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된 각각의 기간에 1년 이상이 없으니,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