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계약간 보장이 적용되는 시기 사전고지관련
최근 AIA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암보험을 권유받았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와서 하는 수 없이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암보험 보장이 부실한 보험을 유지하고 있던 터라 제가 들어보니 보장내용이 합리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 빨리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 나이가 올라가 보험료가 상승한다고 재촉하여 가입하게 되었는데 가입간 암발생시 1년이 지나야 약관에 명시된 보장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고지를 받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보장 금액의 50퍼센트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설명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입 이후 해피콜 서비스? 를 꼭 해야한다고 해서 해피콜서비스 설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암진단을 받아도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너무도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해피콜 가입을 중단하니 그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받고싶지않아서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그제서야 문자로 6개월이 지나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내용을 장난같이 저에게 말하는 것 이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쁜 상태입니다..
이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절차상 잘못된 것이 아닌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암진단비나 암에 대한 보장은 면책기가니 90일이며 1년이내에는 50%감액기간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180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진것 같지 않으며 차라리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하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가입후 30일이내 청약철회를 하면 납입한 첫회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6개월간 보장 제외 조건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내용을 가입 전에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불완전판매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해지도 가능하고 전액 환불 가능, 계약 무효 처리됩니다.
계약전과 후가 다르고 납득하기 어려운 고지내용이었다면 해지하시고 충분히 검토하여 재가입등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면책 기간은 90일입니다. 아마 설명을 잘 못 한 경우같네요. 가입/청약서 수령후 30일 안에 청약 철회하시면 보험료는 전액 반환됩니다. 평생 함께 가야할 보장이므로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절차상 잘못된 것이 아닌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여부는 해당 면책기간에 대해 수용하고 유지해도 좋은 상품인지를 체크하고 결정 하시면 되고 만약 가입을 안한다면 바로 청약 철회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의 가입 후 진단시 무효처리 되는 기간은 보통 90일 인데 혹시 헷갈리신건 아닐까요?
암보험상품은 전부 면책기간이 (90일) 있어 이부분은 체크해보셔야합니다.
설계사가 장난식으로 말씀한 부분은 충분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조건이 좋다면 만일을 위해 가입하시는 것이니,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기간니 훨씬 기므로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절차상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전 설명의무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 후 3개월 이내라면 여기에 대해 문제를 삼고 계약 취소와 함께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라면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 중에는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교부함에 있어,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제공해야 하며,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에도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자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대한 교부의무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계약의 해지,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이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대신해서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암보험에서 보장은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의 면책기간을 갖는데요. 질문자님의 내용에 따르면 6개월 180일간의 면책기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180일의 면책기간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해야 할 중요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입 설계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1년간 감액기간이 있는데 이것 역시 알려야 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체결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잇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보험판매시 문제(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것에 대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상품이 꼭 필요하다면 가입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이나 다른 보험회사와 차이가 없다면 다른곳에 가입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암보장은 면책기간이 90일이며 바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회사 상품도 있습니다.
전화로 가입하는것 보다 설계사에게 보장분석 후 부족한 부분과 새로운 담보 위주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청약철회 후 타회사 상품과 비교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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