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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리
이리리

주휴수당 계산 임금체불신고 금액확인

임금이 맞지않는경우가있는데 확인해주지않고 대응을해주지않아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과 받은금액을 비교해서 확인하는도중

어떤달은 백화점휴무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어떤달은 아파서 결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한주가있습니다

받은 급여명세서가 맞지않아 명세서로 확인이불가능한데

임금체불신고할때 채불금액을 입력하라고해서요

금액을 계산해보려고하는데

아퍼서결근일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

사장님이 지급을 했을때는 지급한주휴수당금액과 나머지계산한금악을더해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원래주휴수당 계산법대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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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할 때는 직접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았어도 되는 주의 임금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국 실제 근태를 반영하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법에 따라 발생한 주휴수당을 산정하고 여기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한 것은 무시하고 미지급한 주휴수당만 요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