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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산양167
터프한산양16724.04.22

치매의심어르신의 폭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폭행관련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요양기관에 치매의심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르신이 최근에 꼬리뼈 골절로 인해 병원을 가셨는데 압박골절이라고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얼마 안있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요양기관 종사자 중 한명을 콕 찝어 본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몸에 다른 폭행의심되는 자국(멍 등)은 없고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얼굴에 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유가족측에서 어르신의 주장과 압박골절 두가지로 종사자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cctv에 녹화가 안되어 있어서 두가지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치매의심되는 어르신의 진술이 고소시에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가요? 또 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재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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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의 진술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신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일자에 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