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폭행관련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요양기관에 치매의심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르신이 최근에 꼬리뼈 골절로 인해 병원을 가셨는데 압박골절이라고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얼마 안있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요양기관 종사자 중 한명을 콕 찝어 본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몸에 다른 폭행의심되는 자국(멍 등)은 없고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얼굴에 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유가족측에서 어르신의 주장과 압박골절 두가지로 종사자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cctv에 녹화가 안되어 있어서 두가지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치매의심되는 어르신의 진술이 고소시에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가요? 또 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재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