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설치 및 진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이 2개 이나, 대표님은 동일인으로 한 분입니다.
같은 건물에 같은 층을 사용하고 있고, 가끔 A법인 근무자 분이 B법인의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A법인의 임직원수는 25명이고, B법인의 임직원수는 18명입니다.
상시근무자 30인 이상부터 노사협의회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각각 법인이 30인 미만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지인 말로는 법인이 다르더라도 대표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총 근무자수는 43명(25+18)으로
노사협의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전문가분의 의견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