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 화물차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에 관해서 질문
25년 1월 중순에 택배일을 위해 중고 화물차를
구입 했습니다. 기존에 택배일을 해오고 있어서 사업자는 있는 상태였고 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지인분들이 홈텍스에서 화물차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여 받으라고 해서 직접
해보니 잘모르겠어서 세무소로 직접 가보려
하는데
오늘은 3월 31일(월)인데 오늘 방문해도
조기 환급 신청 가능 한가요?
아님 불가한가요?
그리고 혹시 세무소 방문전 준비 해 가야 할게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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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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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분기 매입/매출과 함께 4월 25일까지 신고 하면서 조기환급 신고를 같이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4.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해당 서류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아마 대리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 번 방문해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유선으로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