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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잉어43
매끈한잉어4320.09.15

대통령 선거는 몇년 마다하고 출마 기준이 따로 있나요?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긴거 같은데

몇 년 마다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무소속도 있던데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다면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따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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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됩니다.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이전까지 12월에 치러지던 대선이 19대 대선에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 있을 20대 대선은 3월에 치러집니다.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에 관한 것은 헌법 66조~85조 및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사퇴하지 않고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5개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입을 막기 위해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탁금은

    1. 선거 후 당선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을 득표했을 경우에는 전액

    2. 유표투표 총수의 10%이상을 득표했을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의 50%

    를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40세이상이고, 일정액의 기탁금을 내고, 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의 경우는 일정수 이상의 유권자의 추천을 받으면 출마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물론 선거에서 지지를 어느 정도 이상 받으면 기탁금은 반환이 되고요.

    아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이것만 되면 누구나 출마가 가능함)

    1.연령요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2. 후보추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거나(공천)...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한 2천500인 이상 5천인이하의 추천

    3.기탁금:

    대통령선거는 5억원

    4.기탁금반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반환이며...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반환


  •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므로 선거도 5년에 한 번합니다.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무원은 입후보에 제한을 받습니다(국회의원 제외). 무소속인 경우 5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700인 이상으로 한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