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됩니다.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이전까지 12월에 치러지던 대선이 19대 대선에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 있을 20대 대선은 3월에 치러집니다.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에 관한 것은 헌법 66조~85조 및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사퇴하지 않고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5개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입을 막기 위해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탁금은
1. 선거 후 당선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을 득표했을 경우에는 전액
2. 유표투표 총수의 10%이상을 득표했을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의 50%
를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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