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미만 세대분리 동거인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30세미만 세대분리를 위해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자친구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결혼한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직계 비속도 아니라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시 취득세 합산 되지 않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의할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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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서로간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고 특별히 주의할 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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