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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쌍봉낙타194
배부른쌍봉낙타19423.12.05

30세미만 세대분리 동거인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30세미만 세대분리를 위해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자친구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결혼한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직계 비속도 아니라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시 취득세 합산 되지 않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의할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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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서로간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고 특별히 주의할 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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