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1일부터 21년9월30일까지 자문계약서별다른의사표시를아니한경우1년 자동연장 입니다
현재 23년 12월자로 직원이1명밖에없어서 해지하고싶은데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위약금 약정이 없었고 장래에 대하여 해지하는 것이라면 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자문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위약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