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혐의없음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고소한 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죄의 요건 즉,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되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상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로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이익할 부분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