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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4.03.22

카드깡을 했다고 형사고발을 해서 조사도 받고 했는데

제3자의 남편의 카드를 제가 카드깡을 했다고 형사고발을 해서 조사도 다 받고 왔고. 귀금속을 샀고 귀금속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카드깡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제가 조사를 다 받고 귀가후에는 고발인이 자기가 잘못 안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 갔고 판결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그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발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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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혐의없음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고소한 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죄의 요건 즉,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되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상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로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이익할 부분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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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고발인이 고발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무고죄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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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고발을 하려면 상대가 어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했는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모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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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사람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할 것이나,

    의심스러워서 고발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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