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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
20.10.05

카드깡을 하지 않았는데 카드깡이라고 신고했고 법원은 협의없음의 판결을 했다면

카드깡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어서 배우자의 카드로 제가 카드깡을 했다고 신고를 했고 조사도 경찰서에서 받았는데 (술외상값으로 카드를 결제했고 카드주인도 그렇타고 경찰조사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조사받았슴)그런데 조사중 신고자가 자기가 잘 못 알았다고 경찰에 다시 진술했다고 합니다. 조사중 전 만약 카드깡이 아닌걸로 나오면 무고죄로 신고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판결은 증거없슴으로 무죄가 사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고자에게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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