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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0.10.05

카드깡을 하지 않았는데 카드깡이라고 신고했고 법원은 협의없음의 판결을 했다면

카드깡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어서 배우자의 카드로 제가 카드깡을 했다고 신고를 했고 조사도 경찰서에서 받았는데 (술외상값으로 카드를 결제했고 카드주인도 그렇타고 경찰조사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조사받았슴)그런데 조사중 신고자가 자기가 잘 못 알았다고 경찰에 다시 진술했다고 합니다. 조사중 전 만약 카드깡이 아닌걸로 나오면 무고죄로 신고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판결은 증거없슴으로 무죄가 사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고자에게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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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신고자가 질문자를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고죄의 성립에 대해 우리 법원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편이므로 위 목적성은 신고자에게서 명백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위 사안만으로는 고소인이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기는 어려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고소인의 고소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고소 당시 고소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한 사실이 무혐의로 판단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사중 신고자가 자기가 잘 못 알았다고 경찰에 다시 진술했다고 합니다." - 이렇게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정인에게 무고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