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장물(도품)의 경우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품의 경우 원래의 주인이 2년 이내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서
훔친 물건인 사실을 모르고 중고거래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에도
원래의 주인에게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간의 중고거래는 공개시장에서의 거래나 상인으로부터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훔친물건인 사실을 모르고 개인간의 중고거래를 통해서 매수한 경우
원래의 주인이 2년 이내에는 반환을 요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