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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0.09

절도한 물건인지 모르고 중고품 구매했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전자 제품이 있어 구매를 했는데 만일 그 물건이 훔친 물건이라면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중고품 구매한 저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처벌 받지 않더라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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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장물(도품)의 경우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품의 경우 원래의 주인이 2년 이내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서

    훔친 물건인 사실을 모르고 중고거래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에도

    원래의 주인에게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간의 중고거래는 공개시장에서의 거래나 상인으로부터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훔친물건인 사실을 모르고 개인간의 중고거래를 통해서 매수한 경우

    원래의 주인이 2년 이내에는 반환을 요구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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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품인지 모르고 구매했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으나, 소유자에게 대가를 변상받고 반환을 해줘야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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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한 물건인지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수있었던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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