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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완료 후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차선변경 후 후미추돌 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제차(블박차),상대방(선행차)
1차선 주행 중 2차로 차량이 차선변경 함,
차선변경 완료 직전 선행 차량 정체 중임
하지만 상대차량 브레이크 밟지않음
차선변경 완료 후 2-3초 뒤 브레이크 밟음
2-3초 뒤 추돌 발생
차선 변경 완료 기준(4바퀴 다 차선 변경 기준)
5-6초 후 추돌입니다
차선변경 후 2-3초,브레이크 밟은 후 2-3초 후 충돌인데 과실비율이 상대차량에도 일부 있지않나요?
차선완료 기준과 급정거 기준이 궁금합니다.
분쟁조정심의까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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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선변경중 사고이냐,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느냐의 여부는 사고전후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상으로 보면, 차선변경이 완료되고, 직진하던중 사고로 판단되며,
이경우에는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과실에 대하여 분쟁을 하고자 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보심이 좋습니다.
영상을 보면 차선변경 완료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 과실로 보입니다.
다만 보통 차선변경 후 30M정도 주행을 해야 차선변경 완료로 보기에 분심위로 갈 경우 가해자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