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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뿔영양39
대견한뿔영양39

출장거부 정당사유가 될수있을까요?

반갑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진학중인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정도 2주 3주 간격으로 일주일간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야한다고 합니다. 편도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진학한 대학교 학업에 지장이 많을거 같아 출장 거부를 하고 싶습니다.

야간대진학으로 출장거부할경우 정당사유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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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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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개인적인 의사로 학위를 수료하거나 또는 학업을 위하여 대학에 진학하신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출장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대학 진학을 이유로 출장이 어렵다고 하여 곧바로 출장을 거부하시기 보다는 이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회사로부터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아니면 출장을 거부할 만한 다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재해주신 부분은 법적인 영역보다는 합의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고, 근무 장소를 영구히 변경하는 게 아닌 일시적 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지시에 해당할 것입니다.

    재학 중인 학교의 학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출장자를 선별할 때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반드시 배려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출장을 거부하신다면, 회사에서도 경우에 따라 경한 수준의 징계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이 근로계약에 따른 주된 업무와 관련업무로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짐으로써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의 거부 및 그 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내용이나 지시에 따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대학 진학을 조건으로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장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