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폭행 상해 8주 합의금 궁금합니다.
폭행을 당해 안면부위에 골절로 전치8주 진단 받았습니다.
수술까지 할 정도로 맞은건 처음이라 변호사 선임하였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변호사도 바쁜지 통화할때마다 짜증을 내서 합의할 생각이 없었지만 저한테는 처음 일어난 일이더라도 폭력사건이 흔한 사건이고 변호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합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천만원을 이야기한다고 변호사 통해서 들었습니다. 병원비가 대략 500만원(보험처리) 변호사비가 500만원(부가세별도)인데 제가 적지 않냐고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조금 적다고하는데 합의해야 하나요. 제가 직장인은 아니라 소득이 월 천정도여서 몇백 더 받으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천만원에 합의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8주라면 상당히 중 상해이며, 안면부위가 골절된 상황으로 봐선느 천만원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은 다소 맞지 않아 보입니다.
최소 3천이상은 요구하여 받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합의금이란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신경쓰기 싫다 하시면 1천만원에 합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선택지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질문속에 답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더는 사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싶은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소득이 높아 몇백을 더 받는다고 이득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합의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정하시기 나름이나 말씀하신대로 발생한 비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천만원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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