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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맥
타이거맥24.03.08

일방폭행 상해 8주 합의금 궁금합니다.

폭행을 당해 안면부위에 골절로 전치8주 진단 받았습니다.

수술까지 할 정도로 맞은건 처음이라 변호사 선임하였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변호사도 바쁜지 통화할때마다 짜증을 내서 합의할 생각이 없었지만 저한테는 처음 일어난 일이더라도 폭력사건이 흔한 사건이고 변호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합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천만원을 이야기한다고 변호사 통해서 들었습니다. 병원비가 대략 500만원(보험처리) 변호사비가 500만원(부가세별도)인데 제가 적지 않냐고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조금 적다고하는데 합의해야 하나요. 제가 직장인은 아니라 소득이 월 천정도여서 몇백 더 받으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천만원에 합의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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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8주라면 상당히 중 상해이며, 안면부위가 골절된 상황으로 봐선느 천만원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은 다소 맞지 않아 보입니다.

    최소 3천이상은 요구하여 받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합의금이란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신경쓰기 싫다 하시면 1천만원에 합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선택지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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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질문속에 답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더는 사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싶은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소득이 높아 몇백을 더 받는다고 이득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합의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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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정하시기 나름이나 말씀하신대로 발생한 비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천만원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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