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8주라면 상당히 중 상해이며, 안면부위가 골절된 상황으로 봐선느 천만원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은 다소 맞지 않아 보입니다.
최소 3천이상은 요구하여 받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합의금이란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신경쓰기 싫다 하시면 1천만원에 합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선택지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