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이아닌 발로 움직이는 킥보드를 타고 사고가 났을경우.
안녕하세요
4살아이가 전동이아닌 킥보드(수동) 행단보도를 건너고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났을경우에
전동킥보드(수동) 또한 잘못이있을까요?
마주오던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입니다) 행단보도신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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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력에 의해 구동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실은 없습니다.
더욱이 이륜차의 신호위반이라면 당연 무과실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에 따른 100% 과실로 처리될 듯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가 타는 완구형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가 아니기 때문에 4살 아이는 그대로 보행자와 같이 봅니다.
따라서 횡단 보도에서 이번 사고는 상대방의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사고이며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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