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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믿을만한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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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년)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2021년 11월 20일 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2024년 11월 30일날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네요.

20일날 저는 3년 근무하게 되서 16개 연차를 생기게 되는데

(기존에 2024년 남아 있는 연차는 2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2024년 11월 20일날 16개가 생겨도

내년에 생기는 연차이므로 월로 계산해서 1~2개 더 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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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1년 11월 20일이라면 2024년 11월 20일에 16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1월 30일에 퇴사시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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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11월 20일에 연차 16개가 발생하고 10일후에 폐업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16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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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11.20.부터 2024.11.19.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4.11.20.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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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24년 11월 20일까지 근무할 경우 16개 연차가 일괄 발생합니다. 내년에 생기는 연차라고 하여 2개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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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회계연도로 계산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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