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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종다리54
참신한종다리5423.06.20

포괄임금제로 계약서 내 연봉에 추가 근무 수당 10시간이 포함되있는 경우 당직 강제 10시간 무료로 되는건가요?

업무 특성상 연중 무휴로 누군가 당직을해야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전에는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하면서 최저 시급만도 못받는 돈을 당직 일당(평일, 주말 고정급)으로 계산하면서 받아왔는데, 이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안하기 위해 체계를 바꾸는 와중에 이제부터 기본급의 1.5배로 적용 해줄테니 계약서 상 10시간 포함된 수당만큼 당직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정말 10시간 만큼 저희는 수당을 받을수 없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타팀에서 야근을 하는 경우 월 10시간 만큼은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하기에 형평성을 위해 동일하게 10시간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경우 타팀의 야근과 저희의 당직이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궁금한점

1. 위 상황에 경우 저희는 당직을 원해서 하는게 아닌데 업무의 특성상 당직이 필수라 무조건 당직을 해야되는데 다른팀 야근할때도 월 10시간의 근무시간만큼은 야근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도 동일하게 적용 하는게 맞는지?

2. 지금까지 받아온 당직 근무 수당이 1.5배로 정상적으로 계산했을때 터무니 없는 비용인데 소급해서 청구 할수 있는지?

3.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지금까지 근무 해도 시급 계산은 1.5배로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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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1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없으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직근로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할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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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른 팀이 어떻게 하는지는 상관 없고, 포괄임금제로 계약서상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통상근로와 비슷한 업무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숙 · 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 · 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46214 판결)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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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이미 급여에서 10시간분은 지급한 것으로 보고 10시간까지만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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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조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0시간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0시간의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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