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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종다리54
참신한종다리54
23.06.20

포괄임금제로 계약서 내 연봉에 추가 근무 수당 10시간이 포함되있는 경우 당직 강제 10시간 무료로 되는건가요?

업무 특성상 연중 무휴로 누군가 당직을해야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전에는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하면서 최저 시급만도 못받는 돈을 당직 일당(평일, 주말 고정급)으로 계산하면서 받아왔는데, 이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안하기 위해 체계를 바꾸는 와중에 이제부터 기본급의 1.5배로 적용 해줄테니 계약서 상 10시간 포함된 수당만큼 당직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정말 10시간 만큼 저희는 수당을 받을수 없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타팀에서 야근을 하는 경우 월 10시간 만큼은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하기에 형평성을 위해 동일하게 10시간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경우 타팀의 야근과 저희의 당직이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궁금한점

1. 위 상황에 경우 저희는 당직을 원해서 하는게 아닌데 업무의 특성상 당직이 필수라 무조건 당직을 해야되는데 다른팀 야근할때도 월 10시간의 근무시간만큼은 야근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도 동일하게 적용 하는게 맞는지?

2. 지금까지 받아온 당직 근무 수당이 1.5배로 정상적으로 계산했을때 터무니 없는 비용인데 소급해서 청구 할수 있는지?

3.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지금까지 근무 해도 시급 계산은 1.5배로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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