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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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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작업복)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작업복(하계복,동계복) 제공 규정입니다.

사무직분들은 말고 현장직분들만 제공. 이런식으로 문구를 넣고 싶습니다.

어떤 문구로 시작하며 넣으면 좋을지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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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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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런것은 사실 취업규칙에 안 넣고 그냥 지급하는게 더 좋긴 합니다

    나중에 없앨 때에 불편하거든요

    다만 규정에 넣고 싶으시다면

    "근로의 편의를 위해,,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계복과 동계복을 00에 지급하되, 입사이후 1회에 한한다" 등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지급 대상, 지급물품,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어떻게 넣는지는 법적인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로서 일반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다음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제00조(작업복의 제공) 회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에 필요한 하계, 동계복을 작업복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한다"보다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여야, 추후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공한다" 보다는 "제공할 수 있다"는 재량적 문구로 기재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내용이라기 보다 해석의 이견 없이 명확하게 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직 직원에게는 작업복(하계복, 동계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며, 퇴사시 반납한다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작업복의 지급 및 착용”으로 조항을 넣어 규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