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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물소114
진기한물소11422.11.30

장사하다 못낸 남편의 체납중인 세금 때문에 와이프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를 낼 수가 없나요?

남편이 약 3년간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부가세 종소세 등등 체납중이 세금이 1000만정도가 넘습니다 폐업은 한 상탠데... 장기체납중인 남편의 세금으로 와이프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를 낼 없나요?

아는 지인이 그렇게 말을 하길래 궁금해서 문의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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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폐업된 상태에서

    부인이 별로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서류 첨부하여 민원실에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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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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