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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3.08.03

코로나19 확진이 됐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제 친구얘기인데요 실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재확진되어 회사에 얘기했는데 마스크 착용하고 출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함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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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자가격리가 의무도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https://ncov.kdca.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2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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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달리 현 정부 하에서는 코로나 감염시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을 뿐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출근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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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격리는 권고사항으로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경우 병가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쉼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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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출근하라고 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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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는 의무격리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휴가나 휴무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업장은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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