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얘기인데요 실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재확진되어 회사에 얘기했는데 마스크 착용하고 출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함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자가격리가 의무도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https://ncov.kdca.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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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달리 현 정부 하에서는 코로나 감염시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을 뿐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출근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격리는 권고사항으로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경우 병가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쉼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출근하라고 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는 의무격리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휴가나 휴무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업장은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