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무조건 쌍방 과실인가요?
제가 폭행죄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서로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될 경우 폭행죄는 무조건 쌍방 과실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싸움을 했다면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싸움을 한 경우 한쪽이 방어행위에 그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쌍방이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쌍방 과실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은 사건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심각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방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다른 일방은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폭행 사건이 쌍방 과실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싸움을 하는 경우 서로 상호간에 폭행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폭행죄로 각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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