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쌍방 과실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은 사건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심각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방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다른 일방은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폭행 사건이 쌍방 과실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