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스파게티S
스파게티S24.04.11

폭행죄는 무조건 쌍방 과실인가요?

제가 폭행죄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서로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될 경우 폭행죄는 무조건 쌍방 과실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싸움을 했다면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서로 싸움을 한 경우 한쪽이 방어행위에 그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쌍방이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쌍방 과실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은 사건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심각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방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다른 일방은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폭행 사건이 쌍방 과실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싸움을 하는 경우 서로 상호간에 폭행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폭행죄로 각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