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청초한재규어38
청초한재규어38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거래처가 부도가 난 경우 외상매출금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면 3년 소멸시효 완성된 시점에 확정기간에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처리 하면될까요?

아니면 거래처 부도를 인식한 시점에 해야하나요?

  1. 중소기업 X

  2. 2023.07.13 외상매출금 발

  3. 독촉공문 2차례 발

  4. 지급명령 신청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6. 추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

  7. 은행에 추심금 지급 신청 → 실익 없음.

  8. 거래처 부도 처리(당사는 어음을 받지 못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거래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상대 사업자의 파산, 회생계획인가 등이 확정된 때에 대손세액공제와 대손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