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물손괴로 고소준비중인 상태이구요
제가 박스에 사진들을 붙여 전시해놓은걸 상대가 고의적으로 바닥에 던져 훼손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증거로 촬영중이던 저를 어디서 카메라로 찍냐며 손으로 밀쳐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손상됐구요
다행히 CCTV 증거영상이 있어서 증거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두 행위 다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건 위에 첫번째 피해사실에 나오는 제가 제작한 물건이니 금전적 가치는 없다고 볼수있긴한데
고의성이 분명하고 제 소유물이니 재물손괴에 해당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