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하는 동안 어머님이 용돈 보내주셨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3월부터 8월 말까지 주말 알바를 했었는데요 월급은 40~70 정도 받았습니다(주말에 일하다 보니까 달마다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부족할까 봐 어머님께서 달에 50~10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알바 그만두고 9월부터는 100만 원씩 보내주셨구요 받은 돈은 다 월세, 공과금, 식비 등등에 썼어요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내용 증명같은 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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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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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단순 생활비 목적의 부모님의 용돈 지급은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 대상도 아니며 차용증을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자녀가 대학생으로서 부모님이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및 교육비, 월세,
통신비, 용돈, 교통비 등의 사용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