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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6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도 작을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되나요?

강제성이 있나요? 선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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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2.08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선택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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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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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귬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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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을 기준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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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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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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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금액 비교 없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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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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