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도 작을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되나요?
강제성이 있나요? 선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선택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귬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을 기준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ㅡ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금액 비교 없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