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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퇴사 전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하는 것인가요?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미사용연차일수 이렇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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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그 발생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바,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그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반영되지만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식은 제시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고 적어주신대로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남아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퇴직금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연차수당을 묻는 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