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퇴사 전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하는 것인가요?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미사용연차일수 이렇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그 발생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바,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그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반영되지만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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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식은 제시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고 적어주신대로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남아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퇴직금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연차수당을 묻는 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