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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3.08.27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못한 이유가 무잇인가요?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고서 친일파청산을 시도했었지만 이 친일파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못하고 흐지부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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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8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면서 미국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작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정치 및 경찰 법관 등등 사회 전반적으로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 때 사회전반에 걸쳐 상위층에 있던 많은 친일인사들을 그대로 기용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도 친일인사였던 그들은 대를 이어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존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해방 후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위를 행한 사람들을 청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법률을 만들었는데 처음은 미군정기인 1947년 7월 과도입법의원에서 상정한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 조사위원회법이 있었으나 군정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정부 수립 후 1948년 9월 제헌국외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어 1년간 시행하나 실패합니다.

    행벙부와 사법부에 일제하의 관료 법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시행을 그들에게 맡길수밖에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친일파에 대한 단죄를 위해 반민족자처벌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미국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 국내지지기반이 없던 이승만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한민당으로 삼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했습니다. 한민당은 친일지주와 친일자본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반민특위 활동으로 자신의 지지기반 상실을 우려했던 이승만에 의해 반민특위는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광복 후에도 결국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광복 이후 미 군정청(軍政廳)이 설립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1947년 7월 2일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민족반역자ㆍ부일협력자ㆍ전범ㆍ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식민지배에 적극 협조했던 행정관리의 경우 주임관(奏任官ㆍ현 행정고시 격인 고등문관시험 합격자가 임용됐던 직위) 이상, 군인은 판임관(判任官ㆍ위관급 장교) 이상, 경찰은 고등계(高等係ㆍ독립운동을 감시하고 탄압했던 부서)에 재직한 자로 구분해 친일파 처벌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 군정청은 친일 경찰ㆍ관료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인준을 거부했다. 친일 경찰 및 관료들도 입법의원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특별법 제정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미 군정장관에게 전달하는 등 격렬한 반대투쟁을 벌였다.결국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로 넘겨졌다. 건국헌법에 친일파 처벌법 제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8월 5일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약칭 반민법) 기초위원회가 구성됐다.


    기초위원회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만든 특별조례법률을 토대로 일본의 공직자 추방령, 중국 장제스(蔣介石) 정부의 전범처리법안 등을 참고해 8월 16일 국회에 초안을 상정했고, 9월 7일 찬성 103명, 반대 6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친일파의 지지 속에 출범한 이승만(李承晩) 정권은 처음부터 친일청산 의지가 없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양곡매입법안이 부결될 것을 우려해 반민법에 서명하고 공포했다. 1948년 10월 23일 각 시ㆍ도 국회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 위원(임기 2년) 10명이 선출됐다. 위원장에 김상덕(金尙德ㆍ경북), 부위원장에는 김상돈(金相敦ㆍ서울)이 뽑혔다. 김상덕은 3ㆍ1운동의 모태가 된 2ㆍ8독립선언을 주도했다가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였다. 반민특위에는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 특별경찰대가 설치돼 독자적인 조사권ㆍ사법권ㆍ경찰권을 갖췄다. 특별검찰부(검찰관장 권승렬ㆍ權承烈)는 반민특위에서 넘어온 조사자료를 기초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재판소에 송치하는 업무를 맡았다. 특별재판부(재판부장 김병로ㆍ金炳魯)는 특별검찰부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했다. 특별경찰대(대장 오세륜ㆍ吳世倫)는 특별조사위원의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5일 중앙청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일제에 협력한 군인, 검찰, 경찰 등을 시작으로 정ㆍ관계, 종교ㆍ문화계 등의 친일파 인사들을 속속 검거했다. 총 688명을 체포했는데, 이중 경찰 출신이 37%에 달했다.

    반민특위의 활동은 이승만 정권에 참여하고 있던 친일파에겐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특히 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일했던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과 친일 잔재세력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무산시키기 위해 집요한 방해공작을 벌였다. 1948년 10월 하순 수도관구경찰청 수사과장 최난수(崔蘭洙) 등 친일 경찰들이 우익 인물 백민태(白民泰, 본명 林丁和)를 고용해 반민특위 위원들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으나 백민태가 자수해 미수로 그쳤다. 백민태는 18세 때 중국에 건너가 국민정부의 군통국(軍統局), 국민당(國民黨) 급 비밀결사인 여지사(勵志社)의 지하공작대원(地下工作隊員)으로 용맹을 날렸던 인물이다.


    친일파들은 1949년 3월 ‘국회 프락치사건’을 조작해 진보적인 소장파 국회의원 13명을 체포했으며, 같은 해 6월 3일에는 우익단체인 국민계몽대 주관으로 열린 집회에 참석했던 300~400명의 군중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에 몰려가 ‘반민특위 내 공산당을 숙청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심복이던 노덕술(盧德述) 등 경찰 간부들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자, 직접 반민특위 해체에 발벗고 나섰다.


    1949년 6월 6일 오전 8시 30분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윤기병 서울중부경찰서장의 지휘로 시내 각 경찰서에서 차출된 경찰관 80여 명이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했다. 이들은 특위 조사관들을 폭행하고 친일파 관련 조사서류와 집기들을 강탈했다. 그날 오후에는 서울시경찰국 사찰과 소속 경찰 440명이 반민특위 간부 교체, 특별경찰대 해산, 경찰의 신분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단사표를 제출했다. 국회는 6월 9일 책임자 처벌과 반민특위 원상 복귀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6월 11일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했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됐다. 7월 6일 공소시효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 반민특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에 반대하는 김상덕 위원장 등 특별조사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친일파 청산 작업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마침내 1949년 8월 22일 반민특위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출처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반민특위의 친일파 청산 작업이 실패한 일차적인 원인은 정부와의 갈등, 그리고 정부의 간섭과 물리적인 탄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프락치 사건 이후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국회의 권한과 힘이 약화되고, 친일 세력의 이념공세가 강화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