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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박경진

1심법원에서 피의자가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1심법원에서 피의자가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추가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장 제출은 어디로 하면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심에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여전히 고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관계가 다른 내역이라면 추가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장 제출은 경찰서에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이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은 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지만, 기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재고소금지에 위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피해를 당하신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정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