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좀읽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저번에 글 올렷엇는데요
남친이 25년 1월에 음주를해서 차를박고 사람도 좀 다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주고 벌금만남앗엇는데.. 남친이 재판날짜를 모르고 안간겁니다ㅠㅠ (재판이7월22일이엿구요)남친이 살던 집이 만기여서 정리하고 제집에 현재 같이 살고잇어서 등기우편을못받앗대요. 문자가 와도 저한테걸릴까봐 다급하게삭제햇엇다하드라구요;; 하..엊그제 제가 급한마음에 저희집으로 주소이전햇구요. 지금 구치소에 잡혀잇어요. 벌금은 저번주에 제가 처음접견하면서 금욜에 벌금 다 냈습니다. 근데 어제 알고보니 제 남친이 음주가 처음이아니엿다는겁니다;; ㅠㅠ이번에 1월에 잡힌거는
무면허에 음주하고 차박고 한거예요.동호대교에서..
처음 음주한게 취소가 됫엇나보드라구요..휴~
지금 국선변호사신청은 해놧다고는하는데...기다려야된다나봐요..
제가 따로 변호사를 구해야할까요??
혹시..실형살수도 ... 잇나요..??? ㅠㅠ
내년에 결혼까지 약속한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자세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음주전과가 존재하여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역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강화된 걸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의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구속까지 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십니다. 다만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시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신다면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속되신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셨다는게 어떤 내용인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