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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여린개발자
법인사업자고 2월에 리스 만기로 1년 재연장하였습니다. 2월 이후로 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있는데
리스계약서, 이체내역으로 경비처리가 안되는 걸까요 ? 꼭 2% 가산세 적용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3.명세서제출제외-금융,보험용역으로 하면 되는지 1. 명세서제출제외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하며, 미수취 시 2%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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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산서 발급이 안되더라도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도 이를 수많은 법인의 비용 증빙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