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의하면 성과관련된 용어들이 다양한데, 법률용어로 구분지어 그뜻을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성희롱,성추행,성폭력,강간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