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는곳에 고용보험 가입된줄 몰랐는데 조회해보니까 고용+ 일용직에 조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고용보험 직장에서 2개월만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일한 일수를 계산중에 있는데
현재 투잡으로 알바하는곳이 고용보험에 가입된줄 몰랐는데 조회사이트에 들어가서 보험구분 고용으로 선택하고 조회구분을 일용으로 하니까
다 조회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것
도 실업급여 근로일수일에 포함해도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상용직으로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용직 근무기간은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습니다. 전산상의 오류이거나 현재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에서 나온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