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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라마138
조신한라마13821.02.27

어느 정도의 욕까지가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당연히 안될테고 욕을 해주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로 욕하는건 법적으로 괜찮은 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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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상황별, 사안별, 제반사정이 모두 고려되므로 어느 행위를 일의적으로 법의 저촉된다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로 욕을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욕을 하시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모욕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나 개별 사안별로 판단을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하기

    때문에 위법이 되지 않는 선을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