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 들어 모욕감이들었을때 고소하면!!
벌금형 또는 합의금을 받게할 수 있나요??
요즘들어 스트레스받는데 법적으로 혼내주고싶어서그런데
녹음을 해도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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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을 들은 것에 더해서 공연성, 즉 여러사람이 있는 데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녹음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면 대개 벌금이 내려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방이 녹음을 해도 되고, 욕을 들었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 고소로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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