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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23.08.14

욕을 들어 모욕감이들었을때 고소하면!!

벌금형 또는 합의금을 받게할 수 있나요??

요즘들어 스트레스받는데 법적으로 혼내주고싶어서그런데

녹음을 해도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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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을 들은 것에 더해서 공연성, 즉 여러사람이 있는 데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녹음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면 대개 벌금이 내려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방이 녹음을 해도 되고, 욕을 들었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 고소로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