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부모가 자식, 손주,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 범위가 궁금합니다.
포함해서 얼마까지.공제인지 각각 공제가 되는지 등등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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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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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의 경우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 입니다.
며느리.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대상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공제 금액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자녀는 10년간 5천(미성년 손주는 10년간 2천), 며느리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