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도도한비둘기265
도도한비둘기265
22.04.28

계약직 근로자 재채용시 퇴직금과 무기직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이며, 현재 계약직 근로자가 21.7월 중순부터 21.11월 중순까지 A라는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하였고

21.11월 중순에 B 업무로 전환되면서 4대보험 상실후 다시 새로운 업무로 취득신고를 하고, 계약기간은 22.6월초까지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A업무와 B업무는 내용이 전혀 다르고, 급여또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근로자의 계약이 곧 만료가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될텐데, 퇴사 후 이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연장은 아니며, 일단 퇴사후에 재채용까지 단 하루라도 단절이 되긴 합니다)

퇴직금과 무기직전환 문제때문에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

1년이상 근무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할텐데, 이 근로자의 경우 입사후 중간에 업무변경으로 재계약을 하면서 21.7~21.11, 21.11~22.6 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6월에 퇴사후에 다시 채용을 하려고 할때 퇴직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퇴사후 최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해야 문제가 발생을 안할까요 ?

2. 무기직전환

연속하여 2년이상 채용시에 무기직 전환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연속된 2년인가요?

저희 상황에서는 우선 하루라도 단절이 되긴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될것 같아서요.

퇴직금 관련 질문과 비슷하게, 무기직전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퇴사후 얼마이상 기간이 지난 후에 채용을 해야 문제가 안생길까요?

3. 재채용시 채용방법

재채용시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의 1. 2. 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으려면 재채용시에 반드시 공개채용등의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를 해봤지만, 원론적인 답변과, 퇴직금 및 무기직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 생각대로 채용을 진행할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회피등이 채용한 근로자가 문제 제기시 발생을 하는건지,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