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들어달라고 하니까 회사몫도 제가 부담하라고 하고 비밀유지계약서까지 쓰게만들었는데 효력이 있나요?
3.3프리랜서에서 4대보험들고싶다고하니까 그러면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제가 다 부담하라고해서 어쩔수없이 하게됐는데 그러고선 비밀유지 계약서까지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원래 월급은 210만원인데 회사가 내야할 보험액인 20만원을 깎아버리고 190만원을 주면서 4대보험을 들어줬습니다 이 비밀유지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190만원에 맞추려고 쉬는시간을 3시간으로 바꿔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게 하게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월급을 받고있는데 나중에 퇴직하고 신고가능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유지 계약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기로 한 서약서 자체의 효력은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