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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파리88
튼실한파리8824.02.16

4대보험 들어달라고 하니까 회사몫도 제가 부담하라고 하고 비밀유지계약서까지 쓰게만들었는데 효력이 있나요?

3.3프리랜서에서 4대보험들고싶다고하니까 그러면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제가 다 부담하라고해서 어쩔수없이 하게됐는데 그러고선 비밀유지 계약서까지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원래 월급은 210만원인데 회사가 내야할 보험액인 20만원을 깎아버리고 190만원을 주면서 4대보험을 들어줬습니다 이 비밀유지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190만원에 맞추려고 쉬는시간을 3시간으로 바꿔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게 하게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월급을 받고있는데 나중에 퇴직하고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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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조치는 불법입니다. 퇴사 후 신고 가능하기는 지금 신고하여 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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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원하였던 것이라면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회사의 현 행태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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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위법이고 4대보험 가입은 당연한 법적의무이며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계약서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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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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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4대보험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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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효력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분 보험료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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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유지 계약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기로 한 서약서 자체의 효력은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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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사업주부담분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세전임금 자체를 감액하는 것은 임금체불 내지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근로계약서만 변경하였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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