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혼자 사업을 하다가 몇몇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사업 형태로 변환하려고 합니다.그래서 동업계약서 작성 후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인데요~
동업계약서의 동업개시일자가 세무서 방문일보다 미래여야 한다, 과거여야한다 이런게 있나요?예를들어 9월 20일에 세무서에 방문해서 공동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는데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동업개시일이10월 1일이어도 되나요? 반대로 더 과거인 9월 1일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서는 노동법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업개시일자가 세무서 방문일 이전이거나 이후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가 개시일이냐에 따라 세금부과는 차이가
있을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도 동일한 질문을 올려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업관계에 따른 세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