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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금조231
우아한금조23123.09.17

동업계약서에 동업개시일 관련 질문이 있어요

저 혼자 사업을 하다가 몇몇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사업 형태로 변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 작성 후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인데요~

동업계약서의 동업개시일자가 세무서 방문일보다 미래여야 한다, 과거여야한다 이런게 있나요?
예를들어 9월 20일에 세무서에 방문해서 공동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는데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동업개시일이
10월 1일이어도 되나요? 반대로 더 과거인 9월 1일이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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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서는 노동법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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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업개시일자가 세무서 방문일 이전이거나 이후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가 개시일이냐에 따라 세금부과는 차이가

    있을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도 동일한 질문을 올려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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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업관계에 따른 세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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