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근로계약서상 2월28일 종료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직을 못하는데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계약서상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자동연장된다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복직여부 무관하게 근로관계 종료사유입니다.
■또한 육휴중 연차도 생기는거로 아는데
계약만료되도 연차 수당청구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기간 21년 4월~22년 2월28일 종료)
(근로계약서 21년3월2일~22년2월28일)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시 1개 총 10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를 어린이집 방학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경우 저는 휴직중이라 연차를 방학으로 대체 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자동 소멸되는건지 수당 청구가 가능한 조건이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바, 해당 서면합의와 계약서상 연차를 어린이집방학으로 대체할 경우
총 10개 발생에서 해당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만 청구가능합니다.
■직장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원장님께 청구하는건가요?
연차는 임금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인 원장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절차나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연차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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