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전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중인데,
근로자 중에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근로자가 있어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31일자로 정년 퇴직 예정입니다.
정년 퇴직이 아니라면 계약기간이 임금 인상 시점(22년 9월 1일) 부터 계속 근로이지만
정년을 앞둔 시점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 22년 9월 1일부터 유효함 " 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 22년 9월 1일 부터 22년 12월 31일 까지 " 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