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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2.10.11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전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중인데,

근로자 중에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근로자가 있어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31일자로 정년 퇴직 예정입니다.

정년 퇴직이 아니라면 계약기간이 임금 인상 시점(22년 9월 1일) 부터 계속 근로이지만

정년을 앞둔 시점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 22년 9월 1일부터 유효함 " 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 22년 9월 1일 부터 22년 12월 31일 까지 " 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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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정규직 근로자라면 별도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 기재시 시작일은 임금인상시점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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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일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할 필요 없이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만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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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년 이후로 정하는 경우, 정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되는 시점을 기간제 근로계약의 말일로 정하거나 또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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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22년 9월 1일 부터 22년 12월 31일 까지 " 로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며, 이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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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입니다. 따라서 종기(마지막 근무일)를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정년이 도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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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해두었다면 새로 작성하시는 근로계약서에는 "22년 9월 1일부터 유효함" 등의 문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연봉의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기간과는 별도로 해당 연봉이 실제 적용되는 기간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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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작성하게 되면 4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2년 9월 1일부터 근로계약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작성하시고 종료 시점은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시까지로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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